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지원자격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지원자격

    1. 신청대상(지원자격)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1)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2)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

     

    3)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

    www.kosaf.go.kr

     

    (2)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2. 지원순위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3. 선정방법

    (1) 심사절차

    농촌학자금융자 심사절차
    농촌학자금융자 심사절차

     

    (2)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4.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5.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농촌학자금 융자 상환방법 및 상환유예 바로가기

     

    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상환안내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 (1) 상환 유예 대상

    om.youngcheenergy.com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신청 방법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ohmy.youngcheenergy.com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1. 학자금 지원구간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2. 학자금 지

    ohmy.youngcheenergy.com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및 신청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과거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9.2학기 ~ '12년까지)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어려

    om.youngcheenergy.com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상환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

    om.youngcheenergy.com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소득 분위별 기준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 편입생 지원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신입생들은 처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때

    om.youngcheenergy.com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및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oy.youngcheenerg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