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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1. 학자금 지원구간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 참고

     

    3. 학자금 지원 신청

     (1) 온라인 신청

       1)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능

     

     2)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 상환 학자금 신청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바로가기

     

    국외소득재산신고제안내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 (구제신청 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미입력하고,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 중 총 2회 구제신청 가능(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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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 바로가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2024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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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4)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5) 최신화 신청

    -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6) 최신화 심사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

     

    7)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1)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

    -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신청 바로가기

     

    가구원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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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동의하기 신청 바로가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는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 ①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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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소득·재산 조사

    - 국내 소득·재산 조사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

      약 8주 내외 소요됨.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 지연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음.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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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하기

     

      3) 학자금 지원 결정

       :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하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 장학금안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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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4)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5) 최신화 신청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

     

                                                 최신화 신청 안내 바로가기

     

    최신화 신청 안내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신청인(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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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7) 종료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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